-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발급한다던 안과 결국은...
- 2014-08-31
라식소비자단체, 알고보니 불법
브로커?
안과의사회, '아이프리' 검찰 수사
사실 밝혀
"병원에 환자 모집해주고 1인당 수수료 챙겨"
기사입력시간 2014.08.29 14:44:22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sy@doctorsnews.co.kr
라식수술 환자의 권익보호를 표방하며 활동중인 소비자단체가 병원과 연계된 브로커 활동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김대근)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라식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로 알려진 '아이프리'가 실제로는 환자를 모집해 계약된 병의원에 환자를 전달하는 브로커 형태의 단체임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아이프리는 그동안 일반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병원으로부터 환자수에 따른 소개비를 받아 챙겨왔다.
표면적으로는 홍보비 목적의 대금을 전달하고 수령했지만, 이는 단순
홍보비 목적이 아닌 환자를 모집해 전달하는 조건으로 환자 1명당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아이프리에서 발급하는 '라식보증서' 역시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급은 하고 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아이프리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에 책임을 맡기고 있어, 환자들이 보증서만 믿고 수술 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제보를 함으로써 수 개월간의 경찰조사에 의해 확인됐다고 안과의사회측은 밝혔다.
현재 경찰은 불법 환자 유인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업체 관계자 2명과 불법 행위에 따른 의료행위를 실시한 안과의사 1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아이프리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제보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계약된 병원과 아이프리 사이에 치밀하게 이루어진 계약관계로 인해 실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경찰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해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왔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